전제 : 신세계 파울이 경고감인 건 확실. 왜? 규정상 그렇게 됐으니까.
의문점 : 해당 사항에 대해서 규정만 딱 고치고 말았는지?
실질적 경기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규정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거나,
혹은 이미 명문화되어있었는데 유명무실했던 것을 강화했던 것이라면.
그 사항에 대해서 각 구단을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지?
설마 메일 하나 띡 보내고 말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진정 연맹에서 개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겠음.
이것은
왜 규정과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었는데 동일 사항에 대해서 심판마다 결과가 달라지는지?
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임
강화 혹은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심판들에게 확실히 교육이 되었는지?
설마 심판들에게도 재량껏 하라고 해놓고 시간끌기 지양하는 문화를 만들라고 한 건지?
결론적으로 구단(선수)에게든 심판에게든 변경된 지침에 대한 연맹의 확실한 의지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시간지연행위에 대한 중요도가 리그 구성원(심판 선수 프런트 모두 포함)들에게 각각 다르게 다가왔다는 것.
즉, 시간지연행위 근절에 대한 의지와 의도가 위와 같이 명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으므로
누구는 카드를 받고 누구는 안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정말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개선의지가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몇 초를 지연해야 하는가,
몇 미터를 이동하는 것이 봐줄 수 있는 선인가,
실제로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할 때, 선수에게 구두경고 후 재발 시 경고가 나갈 것인가,
아니면 다이렉트로 경고를 줄 것인가 등등의
세부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결론적으로 이러한 시간지연행위에 대해 연맹, 심판, 구단이 세부사항을 합의하였다는 정황이 없으므로
수원 혹은 전북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왜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의 원론적인 의문제기와
'왜 하필 우리 차례에 그 본보기가 나타나냐'
의 우연히 피해를 보게 됐을 때의 무력감
이 종합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건 연맹이
'뭐 이거 이렇게 하자고 하고 대충 메일 한통씩 보내면 누군가는 경고먹고 언젠가는 고쳐지겠지'
의 안일한 행정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임.
다시 말하면 지들 편하자고 제도의 도입에 있어서 효율성과 합리성을 포기하였다는 것이고,
이것은 제도가 주는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의지가 있냐 없냐가 불러온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음.
그리고 덧대자면 만약에
연맹이 제대로 구단에 교육했다면
-신세계 건은 전북, 수원 구단 내부의 문제가 됨.
그러나 심판마다 판정이 엇갈린다는 것은 최소한 심판에게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임.
심판이 유연한 잣대를 가지게 될 수록 그 유연함의 헛점은 이용될 수밖에 없음.
그렇게 되면 해당 시간지연행위가 근절되지 않음.
다시 말하자면 연맹이 구단에 제대로 교육했더라도 심판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연맹의 잘못이고, 근본적인 원인제기를 했다고 볼 수 있음. 신세계는 그 틈새에서 불합리한 이익을 보려다가 규정에 걸린 케이스가 됨.
연맹이 구단과 심판에게 제대로 교육했더 하더라도 결과가 이러니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음.
즉 심판이 연맹 가이드라인을 안 지켜도 불이익이 딱히 없으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
이렇게 봐도 연맹이 빠져나갈 구멍은 없음.
심판이 교육받은대로 안 했으니 심판위원회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
사실상 이건 연맹이 총책임져야 하는 부분인데 이상하게 연맹까는 기사는 한개도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