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개정안 내년부터 시행 대전시티즌 등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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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전시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32조 2항에 따라 내년부터 단체 설립에 대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일반 사회 및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시비 등의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안행부에서 제시한 운영비에는 일반적으로 조직이나 기구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와 여비, 시설운영비, 재료 및 장비구입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조례를 근거로 설립된 관내 사회복지 및 민간단체는 당장 내년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면서 존립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대전시티즌 사업비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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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는 단체 및 기관 설립에서 법령 근거가 없으면 인건비 등이 포함된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중지하고 '사업비'만 지원하게 돼 있어 현재 설립 근거가 조례로 돼 있는 시티즌은 축구 관련 수익사업 부문에 대해서만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럴 경우 전체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비 보조금이 줄어들게 돼 정상 운영이 어려울 가능성도 관측된다.
법이 바뀌면서 인건비는 못해주고 사업비는 지원가능하게 바뀌는데
시민구단 지원금을 인건비로 봐야하냐 사업비로 봐야하냐의 차이점이구만.
근데 이렇게 법이 바뀌면 다른 시민구단들도 진통이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