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media.daum.net/m/entertain/pick/118339/newsview/20150522073406880
2010년 개정된 병역법 제 71조에 따르면 '재징병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의무
는 만 36세부터 면제가 맞지만 유승준은 국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적회복허가부터 받아야하고 이러한 경우는
만 38세에 면제가 된다고 함.
즉 이새끼가 갈 생각 있었으면 벌써 작년까지 컨택했겠지..
ps. 오늘의 개드립
유승준: 2002년으로 되돌아간다면 군대에 갈것
병무청: 2002년으로 되돌아간다면 유승준 체포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