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외국인 선수의 국내 이적에 따른 이적료는 다음에 의한다.
1) 국내클럽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계약 종료 후 국내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해당 선수를 영입하는 클럽은 국내 원소속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2) 동일 디비전 내에서 타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와 2부리그에서 1부리그로 이적할 경우에만 1)의 사항을 적용한다.
3) 본 항에 해당되는 선수가 해외 클럽 또는 하위리그 클럽으로 이적하더라도 3년 이내에 국내 타 클럽으로 입단할 경우에도, 해외 이적 직전 국내 소속 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
4) 이적료는 양도, 양수 클럽 합의에 따른다.
이적료 받고 해외 클럽 나간 선수는 당연히 해당사항 없겠지?;;; 규정 적어놓은게 왤케 애매해ㅋㅋㅋ
......뭐냐 이거.. 이적료를 국내팀이 줬는데 또 이적하게 되면 (그 때는) 해외팀이 줘야한다는 거 같은데요? 문제는 해외이적 전 국내리그 있을 때의 소속팀에게 준다는 것. ㄷㄷ해;;;(타 클럽에 갈건데 어째서 국내리그의 해외 이적 이전소속 팀;;)
하위리그도 포함이라는 점에서도 골 때림. 하위리그가 그만큼의 돈이 얼마나 있다고..(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ㅈㅅ)[실수 ㄷㄷ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