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불러서 아파트까지 왔는데 주차공간 없어서 대리기사 보내고 그자리에서 잠듦
주민이 차 빼달라그래서 5m운전 -> 적발근데누가신고한거야아파트안에서음주단속을할리도없고 -> 벌금300+면허취소
대법원에서 판결나옴 "아파트內 도로는 입주민만 이용하므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공도)로 볼수없다"
이말인즉슨,
외부차량 출입을 제한/통제하는 하는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나
군부대, 대형 공장 등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곳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적용할수 없단말씀.....
단, 통제설비 없이 외부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아파트에서 음주운전하면 쇠고랑 ㅇㅇ....
학교 운동장도 도로로 인정 안 됐었지만 전에 큰 사고가 터져서 바꾼다고 했던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