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연맹이 상위임?

by 레오 posted Dec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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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하위법은 상위법우선인데


연맹이 상위임?


난 연맹이사회의 결과 나온규정이나 구단간의 계약이나 같은급으로 보고있는데


이경우 나중에 계약된 임대계약으로 신법우선 혹은 구단간의계약이니까 특별법우선으로 가게되는거 아닌가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