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축구

[연맹] 군팀 소속 선수, 2013년 9월 전역일 이후 원소속팀 상대 경기 출전 가능

by 스카이석 posted Dec 0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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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league.com/kr/sub.asp?avan=1005010000&newsMode=view&intSeq=8484&bs_code=news0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6일 강원FC가 이의제기한 현대오일뱅크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 상주상무-강원FC(2013.12.4)와 관련하여, 검토 결과 2013년 연맹 제3차 이사회(2013.3.26) 결정에 의거, 경기에 출전한 백종환(상주상무) 선수의 출전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연맹은 제3차 이사회에서 군팀 선수 임대계약서에 신규 조항(7.출전금지: 양수클럽은 임대기간 동안 양도 클럽의 모든 공식경기(K리그 주최·주관)에 해당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다)을 삽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다수의 군팀 선수가 전역하는 2013년 9월 전역일 이후에는 군팀의 선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군팀 선수가 원소속팀을 상대로 한 경기에 출전 가능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이 결정사항은 2013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2014년에 대해서는 재논의하기로 했다(2013. 3. 26 제3차 이사회).

또한 연맹은 승강플레이오프 1차전 하루 전날인 3일, 강원FC가 백종환 선수의 출전과 관련해 질의를 해옴에 따라 2013년 제3차 이사회 결정사항을 포함한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선수 출전에 문제가 없음을 답변하였으며, 강원은 이 내용을 인지하여 1차전 경기에 임한 바 있다.

 

□ 2013년 제3차 이사회 결정사항(3.26)

▲ 안건  
2013년 신규제도 도입 - 軍팀 임대계약서 내용 변경

▲ 목적
軍팀 선수가 원 소속팀과 경기 시 출전금지 시키는 조항을 삽입하여 공정성 확보 
→ 출전금지 조항 실무위원회(2013.2.18)에서 합의

▲ 이사회 결정사항
→ 軍팀 선수 임대계약서 조항 삽입
   “7. 출전금지 : 양수 클럽은 임대기간 동안 양도 클럽의 모든 공식경기(K리그 주최·주관)에 해당 선수를 출전시키지 않는다.”
→ 2013년 9월 軍팀 선수 전역일 이후에는 軍팀의 선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원소속팀 상대 경기 출전 가능
→ 2014년 軍팀선수 원소속팀 상대 경기 출전여부 재논의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