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스테보 선수등록' 꼬리 무는 잡음

by 잠잘까 posted Mar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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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soccer&ctg=news&mod=read&office_id=382&article_id=0000184334




이 경우 수원은 등록 공시일인 7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연맹은 이의신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선수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등록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면 스테보가 게임을 못 뛰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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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1) 전남은 1월 초 스테보를 임대 영입했다고 발표. 스테보는 쇼난 벨마레와 계약해지 후 크로아티아 2부 리그 인테르 자프레시치와 계약했고, 전남은 인테르 자프레시치로부터 스테보를 2년간 무상임대



2) 하지만, 국내클럽에서 이적료를 지불하고 영입한 외국인 선수는 해외클럽으로 이적해도 3년 내 국내 타 클럽으로 오면 해외이적 직전 국내클럽에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수원에 이적료를 지불해야한다는 논란



3) 연맹도 전남이 정상적인 임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 연맹은 전남에 수원과 문제를 잘 매듭지어야만 선수등록을 할 수 있다고 압박.



4) 결국 전남은 수원과 협상. '전남이 이적료조로 수원에 일정 금액을 내고 수원과 경기에는 스테보가 뛰지 않는 조건' 등의 내용 포함. 

(추가) 수원 입장 : 전남이 최소한의 요구를 들어주면 대승적인 차원에서 스테보 임대는 넘어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오갔다.



5) 그런데, 전남이 태도 선회, 스테보를 임대가 아닌 완전이적으로 영입하기로 결정. 어차피 이적료를 써야하니 꼼수라는 비난도 털어내고 스테보에 대한 권리도 구단이 확실히 갖자는 쪽으로 내부 공감대가 형성. 전남은 인테르 자프레시치와 맺었던 임대 계약서를 해지하고 완전이적 계약서를 새로 작성.



6) 하지만, 전남은 수원에 이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7일 스테보를 연맹에 등록. 연맹도 전남과 수원이 이적료를 합의했는지를 살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음. 연맹의 왈 '전남과 수원 양 측으로부터 원만하게 합의됐다는 통보를 받아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7) 수원입장 : "우리와 전남 사이에 오간 합의는 어디까지나 임대를 묵인해주는 조건이었다. 임대가 아닌 이적이라면 당연히 전남이 우리에게 먼저 알리고 이적료부터 논의했어야 맞다."



8) 결국 스테보는 gs경기에 출전함.



9) 수원은 등록 공시일인 7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가능. 연맹은 이의신청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선수의 활동을 제한 가능. 한마디로 게임을 못뛰는 사태도 만들 수 있음. 단, 엿맹은 지난 gs:전남전에 뛴 스테보가 출전한 경기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정상적인 계약으로 판단했기에 문제가 없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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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놈의 로컬룰 진짜....


여튼, 규정이 어떻든 간에 전남이 수원에게 이적료를 지불해야는 건가? 이미 전남은 어떤식으로는 인테르 자프레시치와 완전이적 계약을 해서 이적료를 주었을 텐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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