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봉박에 대한 병무청의 의견 표명

by 헤이날도 posted Aug 2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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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tf.co.kr/read/soccer/1403981.htm


병무청의 예술·체육요원 관리 부서 관계자는 <더팩트>와 29일 전화 인터뷰에서 "박주영의 이번 지도자 자격증 취득은 예술·체육요원 복무분야 가운데 체육 분야 다섯 번째 사항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인정하는 체육 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 경기단체와 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체육지도자 활동'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면 '병역 특례 혜택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휘·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 분야에서 34개월 복무해야 한다'는 예술·체육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계속 부합한다"고 말했다. 2012 런던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박주영은 이후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분류됐다. 34개월간 문제없이 선수나 지도자로 활동해야 계속 병역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박주영의 복무가 문제가 있다면 문체부에서 먼저 병무청에 의견을 보내면 병무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지금까지 예술·체육요원이 34개월간 선수나 지도자 활동을 못 해 복무를 위반한 적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가 거론되는 박주영은 매우 드문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