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가해병장 사형은 달라지지 않을듯함

by 간디정지혁 posted Oct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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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에서 '사형'이 구형되면 군사법원에서도 그와 같이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봄


이유를 설명하겠어


1. 임병장 사건과 그리고 윤일병 사건까지 포함해서 언론을 통해서 사회에 전달되어 이 사건들과

과거의 사건들을 종합해서 현재의 대군불신 현상이 생김. 군필자들은 알겠지만 군에서 대군불신이라는 상황을

얼마나 꺼려하는지 잘 알거임. 그리고 일련의 사건들은 군입장에선 이 상황을 반전할 영향이 큰 카드가 필요함

사건이후 GOP 평일면회 허용등 여러가지 시스템을 홍보했지만 큰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음.

대군 불신현상은 장기화 될수록 군에 악영향을 주게됨. 또한 일선부대 병사들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와

전체적으로 군기피 현상이 더욱더 증가할 가능성도 초래할수 있다는점도 있기 때문에 일련 사건들의

사회적 영향을 생각하면 군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최종판결도 '사형' 가능성이 높음


2. 일단 나도 군재판 가봤는데, 군검찰에서 구형되는 경우는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군에서 어떠한 생활을

했으며 선후임동기간 관계가 어떠했는지도 고려대상이라는걸 군검찰이나 변호인이든 고려하는 대상이 있음.

근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고도 군검찰에서 사형이라는 구형이 나왔다고 한다면 크게 바뀔일은 없다고 생각됨


3. 일단 사람을 죽이는거 자체가 비인도적이긴 하지만 이문제를 제외하고 총으로 쏴죽이는것과 흉기로

찔러 죽이는것 보다 더 비인도적인 면이 강한건 사람을 폭행으로 죽이는거지. 그런면에서 본다면 군내에서

부검을 통해서 얻은 결론도 무시못할 상황이라는것도 중요해.


4. 그리고 사건 기록등을 참고해보면 군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군에서 납득하기 힘든 이유등의

괴롭힘등의 문제로 작용했다는점에서도 최종판결도 '사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