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프로클럽의 자격요건
① 프로클럽은 다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국내법을 근거로 설립된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2) 특정 행정 단위의 연고지
3) 연고지내에 본 규정 제3장 제2~4조에 부합되는 경기장 보유
4) 사무국
가. 상근임원
나. 사무국장 및 분야별(재무, 안전, 미디어, 마케팅 등) 담당자
5) 연맹 표준계약서를 체결하여 등록된 선수를 최소 20명 이상(외국인선수 포함) 보유하 여야 한다. 외국인선수는 최대4명(4명일 경우, 1명은 AFC가맹국국적자로 함)으로 한다.
6) 유소년클럽시스템
가. 4단계 연령별 클럽(U10, U12, U15, U18) 보유
나. 상기 가항의 클럽 중 U12, U15, U18클럽은 협회에 등록되어야 한다.
다. 유소년육성책임자(AFC A급 자격증 보유자)
7) 기타 연맹 규정 또는 이사회, 총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
② 클래식리그에 참가하는 클럽(이하 ‘클래식클럽’)은 12클럽으로 하고, 챌린지리그에 참가하
는 클럽(이하 ‘챌린지클럽’)은 10클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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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리그 연맹 홈피에 올라온 정관 그대로 복붙했다. 첨부파일로 해당 pdf파일 올려주고 아래 링크 들어가면 다운 받을 수 있다.
18명이 문제가 아니라 20명이 안 되는 게 문제지. ㅇㅇ
http://kleague.com/download/2.%202014%20%EC%A0%9C1%EC%9E%A5%20%ED%81%B4%EB%9F%B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