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퍼 움직임을 방해하려는 행동이 키퍼차징. 그렇다고해서 공격수가 서있기만 해도 파울이 선언되는것은 아니다 라고 요약할수 있는데(토스했다고 하는게 슈팅쳐내는것도 포함하는건지 궁금하네. 저상황에선 키퍼의 소유라고 할수는 없을거같은데)
그러면 저 상황에서 만약에 정대세가 점프를 했으면 키퍼 차징이 선언이 안될 상황이었나??
아니면 오히려 페널티킥이 선언될 상황이었나..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임
그러면 저 상황에서 만약에 정대세가 점프를 했으면 키퍼 차징이 선언이 안될 상황이었나??
아니면 오히려 페널티킥이 선언될 상황이었나..
이건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