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making.go.kr/pl/nml/sts/normal/1049?pageIndex=7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나온 부분임
불꽃신호기 사용강화법안(홍염 규제 완화 법안)에 대한 설명인데
"도로교통법은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사고·고장 시에는 차량 뒤쪽 도로상에 고장자동차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양도·양수 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화약류로 분류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 정비업소 등에서 취급(판매)이 불가한 상황으로 양 법률이 상호 모순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 불꽃신호기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단속법에서 불꽃신호기는 경찰청 허가를 받아야되는 화약류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어.
세부적으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홍염 관련된 부분은 아래 제 18조에 관련된 부분인데
요약하자면,
1. 현행법상 홍염은 화약류 관리 기사등의 자격자에 한해 사용이 허가됨.
2. 이외의 판매 구매 및 사용에 있어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있어야되며, 공공 안전 유지에 지장이 있을경우 절대 불허됨.
3. 현행 불꽃신호기(홍염)은 응급신호용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외의 사용은 경찰서장 허가가 없으면 불법임.
즉, 예전에도 글 한번 썼지만... AFC 규정이나 축협이나 연맹 규정 들이밀꺼 없이
홍염 문제삼으려면 그 이전에 국내법상 구매도 안되고 해당 용도로 사용은 더욱 안되는 품목이라는 거임.
(*저번에 댓글에 어떤 횽이 물어본 부분처럼 오픈마켓쪽에 파는건 허가 받고 조난시 구호용으로 판매 허가된 거니
그렇게 구매했다하더라도 응급시 신호용으로 사용외의 모든 사용은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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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화약류의 사용)
①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광업법에 의하여 광물의 채굴을 하는 사람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화약류사용자"라 한다)이 그 화약류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의 사용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경찰서장은 화약류 사용의 목적·장소·일시·수량 또는 방법이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공공의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6.>
예전에도 화약류 관리기사 자격증 있으면 홍염 경기장에서 까도 되네 마네 말이 있었던것 같음 ㅋㅋ
어쨋든 지금은 경기장에선 안전상 이유로 완전히 금지라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