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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 1시7분께 서울 서초구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A(2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장소에서 약 30분 동안 혼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한 여성이 자신에게 담배꽁초를 던진 일로 평소 앓고 있던 피해망상 증상이 폭발해 살인 계획을 준비하고 실행했다"며 "홀로 화장실에 들어가는 여성을 노리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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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도 구형이 낮다는 지적은 계속 나올거 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