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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 '제자리걸음', 자생 위한 노력 기울여야

by 여촌야도 posted Nov 2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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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sport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477&aid=0000054562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이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되면서 프로 축구단에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프로 구단이 지자체 소유의 연고지 경기장 수의계약 및 장기임대(25년 이내)를 할 수 있게 됐다. 관리 주체가 구단이 되면서 구장 시설을 임대해 수익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으로 K리그 구단들의 수익 사업에 힘이 붙을 전망이다. 경기장 편의 시설 개선은 관중의 편의를 증대해 관중 동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편의 시설이나 구장 공간을 이용한 수익 사업으로 구단의 수익 증대도 노릴 수 있다. 구단의 수익 구조 개선은 물론 경기장의 적자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낙후된 경기장을 구단이 직접 개보수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프로구단이 연고 구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허가를 받거나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 낙후 시설에 대해 구단 예산으로 개보수할 수 있게 허용하도록 했다.이번 시즌 문제가 됐던 잔디 보수나 낙후 시설물 개선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부대 시설인 편의점과 상점도 지자체장의 허가 아래 전문 업체에 재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아직 갈 길은 멀다. 구단이 시설 개선과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론 길이 열렸지만, 현실적으로 구단들이 움직이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의 하위 법령도 개선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그러나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구단의 노력에 따라 K리그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