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자 복권에 관한 의문

by 신감독님 posted Jul 11, 201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http://sports.news.naver.com/sports/index.nhn?category=soccer&ctg=news&mod=read&office_id=001&article_id=0006367169



일단 죄에 대한 법과 기관이 정한 형량을 채우거나 감면의 대상이 되었을때 선처가 가능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싶다.

그리고 승부조작자의 복권에 대한 연맹이나 KFA 혹은 관련 기관의 법조항은 있는지 궁금하다.